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상습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까지…60대 '징역 5년' 실형

뉴시스 연현철
원문보기
하루에 세 차례 사고…4명 부상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법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추돌사고를 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B(45·여)씨와 C(34)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41%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발생 4시간여 뒤 재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3월과 지난해 9월 두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나나 역고소
    나나 역고소
  2. 2손흥민 월드컵
    손흥민 월드컵
  3. 3광주 전남 통합
    광주 전남 통합
  4. 4신승훈 대만 리그 임대
    신승훈 대만 리그 임대
  5. 5김혜리 수원FC 위민
    김혜리 수원FC 위민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