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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하냐” 소리에 ‘발끈’ 90대 노모 때린 60대 패륜 아들

매일경제 안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eo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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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90대 노모에게 막말을 내뱉고 때리기까지 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술주정하던 중 모친 B(96)씨로부터 “술주정하냐”라는 말을 듣자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집에 불을 내려 하고 B씨가 라이터를 빼앗자 손가락을 깨물고 잡아 비틀었다.

한 달 뒤에는 대낮에 만취해 B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빨리 죽어라”라며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다.

또 만취 상태로 집에서 밥솥을 내리쳤다가 형(72)으로부터 “너 혼자 사는 곳이냐”라는 말을 듣자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와 관련한 범죄를 다수 저질러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코올 의존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병원에서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스스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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