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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면서 개소리” 정유라에 악플 단 50대女…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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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가 경기 수원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열린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의 6·1지방선거 출정식에서 지지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2022.5.19 뉴스1

정유라씨가 경기 수원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열린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의 6·1지방선거 출정식에서 지지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2022.5.19 뉴스1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 관련 기사에 악플(악성 댓글)을 단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27일 오후 11시 17분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정씨 관련 기사에 정씨를 지칭하며 ‘잘 살면서 무슨 개소리냐’, ‘그것도 네 복이지’, ‘혈세 가지고 본인 것처럼 한다’ 등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과 동기 및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약식 명령의 벌금액은 매우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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