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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로또 청약' 당첨자 알고보니…'위장전입'[주간 부동산 키워드]

뉴시스 홍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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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41건 적발
'위장전입' 최다…위장결혼 및 이혼 사례도
정부, 부정청약 차단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가 2024년 하반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한 결과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을 통해 부정청약한 사례가 적발됐다. 2025.04.29. (자료=국토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가 2024년 하반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한 결과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을 통해 부정청약한 사례가 적발됐다. 2025.04.29. (자료=국토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지난해 부정청약이 적발된 아파트 단지의 약 82%는 수도권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 시 최대 2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됐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는 당첨자 7명 중 1명이 부정청약이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년)간 부정청약 적발 건수 상위 30곳 중 지난해 분양 단지는 모두 11곳이다.

이 중 수도권 소재 분양 단지가 9곳으로 약 82%를 차지했고,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6곳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이 적발된 단지 대부분은 인근보다 시세가 저렴한 '로또 분양' 단지다. 지난해 7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일반분양 물량(292가구)의 14%에 달하는 41건이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모두 위장전입이다.

이 단지는 인근 시세보다 최대 20억원 가량 저렴해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527대 1을 기록했다.


그동안 아파트 부정청약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토부가 빌표한 '2024년 하반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본인 및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이 90.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이 확인됐다.

특히, 배점이 큰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은 청약시장에서 문제가 돼 왔다. 가점제의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 등을 전입 신고하는 방식이다.

청약자 본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지역 주택이나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 허위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신혼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 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을 한 뒤 청약하는 사례도 있었다.

부정청약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주택 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도 이뤄진다.

정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양가족수 부풀리기 등 부정청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부양가족을 확인할 때 직계존속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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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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