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댓글로 정유라에 악플 단 50대 여성 벌금형

뉴스1 최형욱 기자
원문보기
대전지방법원. / 뉴스1

대전지방법원. / 뉴스1


(대전=뉴스1) 최형욱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 관련 기사에 악플을 게시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이진영)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27일 오후 11시 17분께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정 씨 관련 기사에 정 씨를 지칭하며 ‘잘 살면서 무슨 개소리냐’, ‘그것도 네 복이지’ 등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과 동기 및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약식 명령의 벌금액은 매우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409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시드니 총격 테러
    시드니 총격 테러
  2. 2재키와이 데이트 폭력
    재키와이 데이트 폭력
  3. 3석현준 용인FC 입단
    석현준 용인FC 입단
  4. 4러시아 유로클리어 소송
    러시아 유로클리어 소송
  5. 5리헤이 뮤지컬 시지프스
    리헤이 뮤지컬 시지프스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