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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꼭 쓰세요"...우도, 교통법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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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우도에선 전동 오토바이를 타고 섬을 둘러보는 여행객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경찰이 교통법규와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단속했는데, 안전띠나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우도 검멀레해변.


경찰이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던 전동 오토바이를 멈춰 세웁니다.

안전모 안 쓰셨네요? 안전모 미착용하셔서 단속하겠습니다. 면허증 제시해주세요.

안전모를 쓰지 않은 2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게 이륜차에 해당돼서요. 안전모를 계속 쓰고 다니셔야 돼요. 좀 위험해서요.

연이어 적발된 또 다른 오토바이.

안에는 가족 단위로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타 있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내린 외국인 운전자는 일단 사과부터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국제면허증을 이용해 오토바이를 빌렸지만, 문제는 안전모.

어린아이까지 함께 탔지만, 안전모를 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 아무도 안 썼어요. 저희한테 말해준 사람도 없었고. 전 이게 차라고 생각했어요.]

근처에서 단속 현장을 보고는 황급히 안전모를 꺼내 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행위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들도 경찰의 눈에 포착됩니다.

한숨을 쉬며 단속에 응하던 50대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 얼마입니까? (3만 원이요.) 3만 원 낼게요. 아이 참.]

범칙금 청구서를 보고는 볼멘소리를 토해냅니다.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 저 오토바이 같은 거 그런 거 좀 (단속)하십시오. 사장님! (예, 할 겁니다.)]

경찰이 우도에서 단속에 나선 지 한 시간 만에 안전띠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24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외에도 담배꽁초 무단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 2건도 적발됐습니다.

[이승헌 /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 지금 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부분으로 안전모 미착용 그리고 안전띠 미착용, 음주 무면허 운전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 1회 섬을 방문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계획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최근 우도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기자 : 좌상은
디자인 : 박시연

YTN 김경임 kctv (kimmj02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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