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온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국민의힘에서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준비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법관 수를 늘리고, 임용의 문턱은 낮추는 겁니다.
현행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인데, 이를 3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임용 자격에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대법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20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자격을 갖춰야만 임용될 수 있습니다.
법안을 준비 중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재풀을 넓히는 차원"이라면서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대법관 수는) 14명으로 고정된 채 3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침해하는 이 거친 숨소리의 결단을 포장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에 대법관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이미 두 차례 냈습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한 사법부 불신 등의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임용 자격 완화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함인경/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대법관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권력에 충성하는 어용 지식인들이 대법원에 포진하는 일이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주진우 의원 등 법조인 출신들도 사법부 해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신승규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한영주]
하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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