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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대법원에 '접대 의혹' 소명자료 제출…친목 모임 주장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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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접대 의혹이 제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의혹을 부인하는 소명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목 모임에서 사진만 찍고 나왔다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민주당의 접대 의혹 제기에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추가로 공개한 사진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해당 사진에 대해선 침묵을 지켰는데 지난 22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속 동석자들은 지 부장판사와 가까운 법조인들로 알려졌는데, 지 부장판사는 소명 자료에서 친목 차원으로 식사를 한 뒤 이후 이동해 사진을 찍은 것일 뿐 접대를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식사비 결제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 답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당사자와 관계자 진술, 지 부장판사의 소명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쟁점은 사진 속 지 부장판사의 동석자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인지,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술값을 낸 사람과의 직무 관련성이 밝혀진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고,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넘는 접대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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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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