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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에 18억 부동산 가압류당한' 황정음 "이혼 소송 중 생긴 일, 곧 마무리"

뉴스1 장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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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뉴스1 ⓒ News1 DB

황정음/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배우 황정음 측이 이혼 소송 중인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이자 전 남편 이영돈 씨로부터 가압류를 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3일 오후 뉴스1에 "(부동산 가압류는)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 중 생긴 일"이라며 "이혼 소송은 마무리 단계로 곧 원만히 정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우먼센스에 따르면 이영돈 씨가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 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거암코아는 지난 4월 17일 부동산가압류를 추가로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4월 30일 부동산 가압류 청구를 인용했다.

우먼센스는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황정음이 2013년 5월 18억 7000만 원에 사들인 후 소유해 온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의 도시형생활주택 중 2개 호실이라고 전했다. 거암코아 이외에도 A 씨가 동일한 부동산에 1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소유자는 이를 임의로 임대 및 매매할 수 없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은 지난 2022년 초께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황정음은 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한 그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상황을 밝혔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해 2월 이영돈 씨와 이혼 소송 중임을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 결혼한 두 사람은 2020년 이혼 조정 신청을 낸 뒤 이듬해 극적으로 재결합했지만, 결국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다.

aluemch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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