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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문수, 예비후보 당시 선거법 위반...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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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 후보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일, 명함 배부가 금지된 GTX-A 수서역 개찰구 안쪽에서 명함을 나눠줬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은 김 후보의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나눠주는 것을 허용하지만, 터미널이나 역, 공항 개찰구 안에서의 배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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