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가 국내에서 가구 구성원 외 타인 간 계정공유 금지를 공식화했다.
23일 디즈니+는 자사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월24일부터 국내에서 가구 구성원 외 타인 간 계정 공유에 대해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계정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용자는 모두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같은 가구 내 거주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 월간 요금을 내고 해당 계정에 ‘추가 회원’으로 초대하거나, 별도의 디즈니+ 멤버십을 구독해야 한다.
한편, 디즈니+는 지난해부터 계정공유 단속을 본격화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가족 외 타인 간 계정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당시 한국은 정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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