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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다시 군대 가나…결국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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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재복무 전망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2)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체 복무 중 장발로 논란이 된 송민호 모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대체 복무 중 장발로 논란이 된 송민호 모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2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송씨를 입건해 수사했다. 송씨는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정당하게 복무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가 제시되자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병무청은 당시 경찰 수사에서 송씨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시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송씨가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사실상 불가하다.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하게끔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부실 복무 판정을 받은 가수 싸이는 2002년부터 약 35개월 동안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으나, 2007년 현역으로 재입대해 20개월간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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