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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심 해킹 사태’ SKT 경영진 고발 시민단체 조사 [세상&]

헤럴드경제 이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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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 23일 고발인 조사
시민단체 “SKT, 피해 회복 앞장서야”
22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22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SK텔레콤(SKT) 경영진이 유심 정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한 혐의로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3일 오전 최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소환해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총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초유의 사태”라며 “최 회장의 진정성 없는 사과와 청문회 불출석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2600만 소비자의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이를 알리기는커녕 소비자를 유린했다”며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사퇴하고, SKT 폐업의 각오로 소비자 피해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해킹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나 6·3 대선에 악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달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서민위 외에도 법무법인 대륜은 유 대표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심 해킹 사태의 배후를 찾기 위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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