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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이상휘 선거법 위반 고발…“이재명 관련 허위정보 유포”

동아일보 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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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뉴스1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불법 유흥주점에 출입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이상휘 국민사이렌센터장을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가짜뉴스대응단은 이날 “국민의힘 이 의원이 ‘불법 유흥주점’이라고 한 곳은 성남시민이 자주 찾는 분위기 좋은 라이브 카페, 스파게티 맛집이라는 점을 조금만 검색해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술집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대응단은 이 의원이 “해당 업체가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돼 실제로 한 달간 영업 정지를 당한 적도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적극 반박했다. 대응단은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밝힌 성남시 자료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위반 사유는 ‘접대부 고용’이 아니라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가 관련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을 공개했다.

대응단은 “이 의원이 이 업체의 위반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장동 관련 증인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것이냐, 아니면 위반 사유를 알고도 국민을 속이기로 작정하고 거짓으로 이 후보를 향해 정치공작을 벌인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고발장이 서울경찰청에 접수됐으니 수사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선대위는 어떤 허위 조작 정보도 용납하지 않고 선처 없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나 갈 것”이라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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