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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속도내는 檢, 김건희 앞서 尹 소환하나

서울경제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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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무원 지위 이용 범죄 적용 검토
공소시효 6개월→10년
尹 주범·김여사 공범으로 검토


'명태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가 되면 주범은 윤 전 대통령, 공범은 김건희 여사로 검찰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본격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특별수사팀(침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닌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범한 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 혐의를 적용하면 해당 선거일 후 10년이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개입 의혹의 공소시효 적용 기준 시점은 2022년 5월 9일이다. 김상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은 지난해 총선이 기준일이다. 김 전 의원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은 당시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윤 전 대통령이 주범, 김 여사가 공범으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팀이 김 여사 측과 다음달 3일 대선 이후 소환조사 날짜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사건의 주범이 윤 전 대통령이 된다면 우선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불구속 상대토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도 조만간 소환 통보를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명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내용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지난해 총선에서도 김 전 부장검사의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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