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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결국...'병역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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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를 지난 2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기간 동안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되는 등 근무 태도가 불성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병무청은 송민호의 복무 실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해 12월 23일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달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호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었으며, 지난해 12월 소집해제됐다.

기자: 최보란
자막편집: 박해진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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