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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아미 전용도 있다”…대선 D-11, 투표인증 용지 유행이라는데

매일경제 권민선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kwms0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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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TS의 ‘아미봉’을 형상화한 투표인증 용지. [사진 = X(엑스)/달고랑]

그룹 BTS의 ‘아미봉’을 형상화한 투표인증 용지. [사진 = X(엑스)/달고랑]


제22대 대선을 11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양한 캐릭터와 문구가 담긴 이색 ‘투표 인증용지’가 인기다.

이는 캐릭터, 스포츠, 연예인 등 다양한 주제에 맞춘 용지들로 직접 만들거나 무료 배포된 도안들이다. 캐릭터 얼굴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을 비워놓는 그림이 대표적이다.

각종 투표인증용지들. [사진 = X(엑스)/@princeseien, @roedeer_feint, @VaaaaaJaTe]

각종 투표인증용지들. [사진 = X(엑스)/@princeseien, @roedeer_feint, @VaaaaaJaTe]


사용자는 직접 도안을 출력해 기표 도장을 찍고 SNS에 투표를 인증한다.

일부 연예인 팬들은 좋아하는 연예인의 포토카드(두꺼운 코팅 사진)에 도장을 찍곤 SNS에 인증하기도 한다.

손등에 도장을 찍어 투표를 인증하는 과거와 다른 방식이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해 손등에 기표도장을 찍지 못하게 되면서 새로운 투표인증 방식이 탄생한 것이다.

각종 투표인증용지들. [사진 = X(엑스)/@yurang_official, @Antifreeze_9]

각종 투표인증용지들. [사진 = X(엑스)/@yurang_official, @Antifreeze_9]


일각에선 개인의 취향이 담긴 투표 인증용지 사진은 투표 독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도 나온다.

개인이 가져간 투표인증 용지에 기표 도장을 찍어 SNS에 올리는 건 현행법상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투표인증 사진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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