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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폐는 담합"…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아시아투데이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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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위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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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소속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 5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위메이드는 닥사(DAXA)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했다고 밝혔다.

DAXA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 등 국내 5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신고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약 9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유한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이로 인해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가 사전에 협의되고 공동으로 결정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또 위메이드 측은 "결정 과정에서 기준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며 프로젝트 측의 소명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위믹스는 지난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원어치에 해당하는 865만4860개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다. 이후 지난 2일 닥사는 전날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던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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