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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문수 고발…"예비후보 때 승강장서 명함 배부, 선거법 위반"

머니투데이 차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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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 유튜브 영상에 담긴 김문수 당시 예비후보가 지난 2일 GTX-A 수서역 개찰구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모습./ 사진='안중규TV' 채널 영상 갈무리,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당 제공.

한 유튜브 영상에 담긴 김문수 당시 예비후보가 지난 2일 GTX-A 수서역 개찰구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모습./ 사진='안중규TV' 채널 영상 갈무리,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선거법 상 금지된 방식으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부하는 선거 운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를 선거운동기간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및 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명선거법률지원단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대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일 GTX-A 수서역 열차에서 하차한 후 '승강장 앞 플랫폼'에서 5명의 일반 유권자와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촬영했으며 이후 예비후보자 명함을 해당 유권자들에게 직접 배부했다.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측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배부하는 것을 허용하되, 선박 ·열차·병원·종교시설 등과 더불어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의 배부는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60조의3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 확정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 규정에서 벗어나는 '탈법방법에 의한 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011년 헌법재판소는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장소를 제한한 조항이 '예비후보자의 경제적 부담과 선거의 조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20년 1월3일 유권해석을 통해 '개찰구 안(운임경계선 안쪽)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김문수 당시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를 한 것임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지자의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해가며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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