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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문재인-조현옥 재판 병합 안 해…관련 사건 아냐"

뉴시스 홍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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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상직, 두 사건 연결고리" 병합 주장
法 "공소사실 구성 요건 및 쟁점 다르다"
"관련자 겹치더라도 증언 내용은 다를 것"
[김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법원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5.05.23.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법원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5.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며 "두 사건은 공소사실 구성요건을 달리한다"며 조 전 수석과 문 전 대통령 재판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권남용으로 내정자였던 이 전 의원이 이사장이 되도록 사전 지원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라고 했다.

이어 "병합을 요청한 사건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후의 일을 다루는데, 해당 사건에선 문 전 대통령의 사위 및 딸과 관련해 주거비를 제공한 것 등이 뇌물죄로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은 경과사실로 기재됐지, 범죄사실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와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과 중진공 이사장이 된 것 사이 대가관계가 있었는지가 재판의 쟁점은 아니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두 사건은 형사소송법 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관련 사건이라 보더라도 병합은 법원의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11조는 ▲1인이 범한 수죄(다수의 죄) ▲수인(다수 인물)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4가지만을 '관련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증인신청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쟁점이 달라 관련자들 중복이 있더라도 진술대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돼 동일 내용을 반복해 증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선임을 지원하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이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됐다.

문 전 대통령에겐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2020년 4월 급여·이주비 명목인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제기됐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때문에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두 사건의 연결 고리라고 판단, 법원에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다.

조 전 수석이 2017년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고, 이듬해 3월 실제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2020년 4월 예정된 총선 출마를 위해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라는 설명이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불필요한 예단을 심으려 변태적 병합을 신청한 것"이라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두 사건은) 형사소송법 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변론 병합이 가능한 '관련 사건'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변태적 병합 의도에 대해서 추측컨대 직접 관련이 없는 조 수석의 직권남용죄 사건 기록을 문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에 드러내 불필요한 선입견과 예단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에 이어 전날(22일)에도 법원에 병합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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