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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의 해석 “연준 독특한 기관, 대통령 맘대로 의장 해임은 부적절”

조선일보 워싱턴=박국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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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파월 해임 우려, 일단은 완화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미온적이라며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해임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가운데 미 대법원이 연준 의장을 대통령이 임의로 해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연방공직자인사보호위원회(MSPB) 등 두 조직의 수장을 트럼프가 해임한 것이 적법한지를 판결하는 과정에 나왔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선 “헌법은 행정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며 해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면서도, 연준 의장에게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해임한 NLRB·MSPB 수장들을 대표한 변호인단은 “(이들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됐다고 여겨져 온 연준 인사들에 대한 보호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자신들의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다면, 트럼프에게 파월 의장을 해고할 명분을 열어줘 위험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법원은 하지만 이에 대해 ‘연준은 특별한 조직이므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판사들은 판결문 요약본에 “연준은 ‘제1은행’과 ‘제2은행’의 역사적 전통을 따르는 독특한 구조의 준(準)사립 기관”이므로 같은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목한 ‘제1은행’과 ‘제2은행’은 미 건국 초기인 1791년과 1816년에 각각 설립된 중앙은행 성격의 금융기관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만들었다. 대법원은 1913년 세워진 지금의 연준도 이들의 전통을 따라 설계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른 연방 기관처럼 전권(全權)을 행사해 의장을 임의로 해임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했다. 로이터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마음대로 해고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일단은 완화시켰다”고 전했다. 파월의 임기는 2026년 5월(연임 가능)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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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박국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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