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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18억 부동산’ 가압류…‘43억 횡령’ 황정음 진퇴양난

매일경제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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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사진 ㅣ스타투데이DB

황정음.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배우 황정음이 소유한 부동산이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가압류를 당했다.

23일 월간지 우먼센스에 따르면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지난 3월 27일 서울서부지법에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4월 17일 황정음이 소유한 서울 성동구 성내동 부동산에 가압류를 청구, 법원이 같은 달 30일 가압류 청구를 인용했다. 해당 건물에는 이영돈 회사 외 A씨도 1억원의 가압류를 청구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은 지난 2013년 황정음이 18억 7000만원에 사들인 도시형생활주택 13세대 중 2개 호실이다.

황정음은 지난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영돈과 결혼해 2017년과 2022년 아들을 출산했다. 두 사람은 2020년 이혼 절차를 밟았다가 재결합했으나 지난해 2월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황정음은 송사에도 휘말렸다.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일자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황정음은 현재 상당 부분 변제했으며, 남은 금액은 1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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