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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앞두고 법원 보안 강화…일반 차량 출입 금지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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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상으로 법원 출입할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보안을 강화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23일 오후 8시부터 오는 26일 밤 12시까지 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포함한 일반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에는 보안 검색을 강화해 실시할 방침이다. 청사 내에서 집회와 시위는 할 수 없다.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촬영도 금지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과 19일 진행된 내란 혐의 재판에 법원 지상으로 출석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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