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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 접대'로 정직 1개월 징계 나의엽 검사 사직

연합뉴스 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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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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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아 정직 1개월 징계가 내려진 나의엽(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직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이후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1인당 114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나 검사는 술자리 당시에는 라임 수사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았으나 약 6개월 뒤 구성된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

1·2심은 향응 인정액을 100만원 미만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을 깨고 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이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11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 9일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함께 술 접대를 받았으나 향응 수수액이 각각 66만원으로 100만원에 못 미친다고 판단된 다른 검사 2명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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