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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이혼소송' 前남편에 18억 부동산 가압류 당했다…1억 5천 대여금 반환 소송

스포티비뉴스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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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황정음(41)이 소유한 부동산이 전 남편 이영돈(43)의 회사로부터 가압류를 당했다.

23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 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17일 황정음이 소유한 서울 성동구 성내동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에 가압류를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4월 30일 이영돈 측의 가압류 청구를 인용했다. 전 남편의 회사 외에도 A씨가 같은 부동산에 1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해둔 상태다. 법원은 이영돈 측의 가압류를 받아들인 같은 날 A씨의 가압류 청구도 인용했다.

황정음은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한 지 8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2020년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냈으나 약 1년 만인 2021년 7월 재결합했고, 아이까지 낳았다. 그러나 재결합 3년 만인 지난해 2월 결국 파경을 맞았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이영돈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속한 개인 연예기획사 법인이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금급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코인)에 투자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황정음은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라며 회사를 키우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뉘우쳤다.

그는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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