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을 보고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투표소로 향해야겠죠.
다만 집에 혼자 있을 미성년 자녀나 반려견이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투표소에 함께 가도 되는 건지 기사로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초등학생 이하 자녀는 투표소에 동반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초등학생 미만인 자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집에 혼자 있을 미성년 자녀나 반려견이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투표소에 함께 가도 되는 건지 기사로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초등학생 이하 자녀는 투표소에 동반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초등학생 미만인 자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1천500만 명에 달하죠.
반려동물과 함께 투표소를 찾는 투표자들도 많을 겁니다.
반려동물은 원칙적으로는 투표장 동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 관리 매뉴얼에 따라 질서 유지와 선거인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각 투표소의 책임자인 투표 관리관의 판단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반려견과의 동반 출입을 허용한다고 기사에서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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