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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일교 총재·김여사 비서 출국금지…청탁 수사 확대

연합뉴스TV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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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 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검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선물을 전달하고 청탁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교 측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과 함께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의 수사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6천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건네며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청탁의 배후에 한 총재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김 여사를 15년 가까이 보좌해온 유 모 씨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유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 명목의 명품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처제를 통해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 명품 가방을 구매해 전 씨에게 건넸고, 이 가방이 김 여사의 비서 유 씨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하며 구매 이력을 확인했고 일련번호를 역추적해 유 씨가 가방을 교환한 내역도 파악했습니다.

전 씨 측은 "유 씨가 추가 금액을 내고 기존에 받은 2개 가방을 가격이 더 저렴한 가방 여러 개로 교환했으며, 추가로 지불한 돈은 나중에 전 씨가 유 씨에게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가방을 받고 매장에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의지가 개입됐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씨 측은 김 여사에게 가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김 여사에게 주려고 가방을 받았다"고 측근에게 말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남진희]

#남부지검 #김건희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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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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