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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120명 수사…지난 대선보다 3배 증가

매일경제 최아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a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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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강원 강릉시 옥천동 길거리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벽보가 훼손돼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2일 오후 강원 강릉시 옥천동 길거리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벽보가 훼손돼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일까지 12일을 남겨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대선 벽보·현수막 훼손 혐의로 120명을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같은 기간 45명을 수사한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폐쇄회로(CC)TV 추적 등 수사 과정에서 10대 이하 연령층의 범죄도 일부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선거범죄 예방을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출입구, 대학가, 공원 인근 등을 중점 장소로 지정하고 기동순찰대를 투입했다. 지역 경찰은 관할 내 벽보 설치 장소를 연계 순찰하고 있다.

자율방범대 등 지역사회와도 협력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해줄 것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협하는 벽보 훼손 행위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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