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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현수막 건 노조…"송치" vs "무혐의" 다른 판단

뉴시스 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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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한 노동조합이 부당해고에 항의해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2곳의 검찰 송치 판단이 다르게 적용됐다.

부산진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건조물침입) 위반 혐의로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부산진구의 한 통학형 영어학습 공간 건물에 들어가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기장경찰서는 비슷한 행위를 한 B씨 등 3명에 대해서 업무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사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씨 등은 기장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 영어센터에 들어가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다.

사측은 지난 20일 경찰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기장서는 사건자료를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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