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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흉기 살인범 차철남 신상 공개...경찰 "공공의 이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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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찰이 경기 시흥에서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의 차철남(57)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경기 시흥에서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의 차철남(57)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경기 시흥에서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의 차철남(57)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차씨에 대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근거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차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30일간 게시한다.

경찰은 차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 규모가 중대한 데다, 범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9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공격한 데 이어 자택 인근에서 중국인 남성 2명의 시신이 발견됐고, 같은 날 오후에는 체육공원 인근에서 또 다른 70대 남성을 둔기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저녁 안산 시화호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철남은 범행 수단이 극히 잔혹하며 사회에 심각한 충격을 준 만큼,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률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으며,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얼굴 사진(머그샷)까지 포함한 신상 공개를 가능케 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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