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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서 출국금지…"샤넬백 2개, 여러 개로 교환"

연합뉴스TV 배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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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최소 2개의 샤넬백을 받았고 이후 매장에서 여러 개로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됐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6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김건희 여사.

바로 옆에 가방을 들고 서 있는 여성이 보입니다.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던 유모 씨로, 검찰은 최근 유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를 15년 가까이 보좌해온 비서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 명목의 명품백 2개를 받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앞서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처제를 통해 지난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 명품 가방을 구매해 전 씨에게 건넸고, 이 가방이 유 씨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하며 구매 이력을 확인했고 일련번호를 역추적해 유 씨가 가방을 교환한 내역도 파악했습니다.


전 씨 측은 "유 씨가 추가 금액을 내고 기존에 받은 2개 가방을 가격이 더 저렴한 가방 여러 개로 교환했으며, 추가로 지불한 돈은 나중에 전씨가 유씨에게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가방을 받고 매장에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의지가 개입됐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씨 측은 김 여사에게 가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김 여사에게 주려고 가방을 받았다"고 측근에게 말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남진희]

#남부지검 #김건희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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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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