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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00만원씩 배상”…SKT 이용자 1천명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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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대륜 서울본부에서 에스케이(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대륜 서울본부에서 에스케이(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정보유출 사건이 벌어진 에스케이(SK)텔레콤 경영진을 고발한 법무법인이 회사를 상대로 가입자 1천여명이 참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주 1천명 정도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달 말까지 (소송 참여자) 2차 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유심 정보유출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점과 가입자들이 유심을 교체하느라 불편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1명당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계획이다.



소송은 다수가 모여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민사소송법의 공동소송 형태로 추진된다. 대륜 쪽에 소송 문의가 1만건을 넘겼고, 이날까지 234명이 서류 준비를 마쳤다. 김 대표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유심 교체 방안을 찾아 헤맸다”며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륜은 에스케이텔레콤 경영진 등에 대한 형사 고발도 이어간다. 지난 1일 유심 정보 유출 피해자 1명을 대리해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 대표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피해자 14명을 모아 또다른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전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김 대표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정보보호를 위한) 비용 축소와 (유출 위험에 대한) 무시 정황이 의심된다고 진술했다”며 “에스케이텔레콤은 고객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보 보호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해킹 사고를 지난달 18일 처음 인지하고, 이틀 뒤인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고한 점에도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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