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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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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녹색점퍼남'이 소화기로 법원 기물을 파손하고 있는 모습. 〈사진=JTBC 보도화면〉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녹색점퍼남'이 소화기로 법원 기물을 파손하고 있는 모습. 〈사진=JTBC 보도화면〉


서울서부지법 난동 상태 당시 소화기로 유리문을 부쉈던 이른바 '녹색 점퍼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전모 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전씨가 법원 내부 유리문을 소화기로 내리치거나,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으로 올라가 쇠막대를 들고 배회하는 모습 등이 JTBC 취재진과 유튜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때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녹색점퍼남이 JTBC 기자 아니냐는 허위 주장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약 2주 만에 진범을 붙잡은 결과 쇼핑몰을 운영하는 2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했다는 사실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며 지냈다는 점에서 선처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전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제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30분 이뤄집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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