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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동창 약먹여 살해한 40대…2심도 무기징역

뉴스1 장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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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필리핀에서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고교 동창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인 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사기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 B 씨(40대)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 고등학교 친구 C 씨(39)와 함께 여행 간 필리핀 보라카이 현지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탄 숙취 해소제를 먹여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C 씨의 허가 없이 명의를 도용해 수익자를 자신으로 한 C 씨의 보험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에 가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 씨와 B 씨는 A 씨의 범행 과정에서 C 씨에 대한 보험 청약서 위조, 허위 공증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2019년 타투샵 운영비 명목으로 피해자 C 씨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렸지만 가게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검찰은 그가 C 씨에게 빌린 돈과 C 씨 명의 사망 보험금 7억 원을 노리고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A 씨는 C 씨가 숨진 뒤 국내에 있던 유족에게 오히려 C 씨가 6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허위 공증서를 갖고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그는 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복역 중이던 2023년 1월에는 보험사에 C 씨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검찰 수사에서 보험살인임이 드러나 끝내 보험금을 취득하진 못했다.

A 씨 측은 범행 일체를 부인해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 제3자에 의한 타살, 자연사 또는 사고사, A 씨의 살해 가능성을 모두 검토했다.


그 뒤 C 씨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고 제3자에 의한 타살 역시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고 판단해 'A 씨의 범행'이 가장 유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심에 이르러서도 A 씨 측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알코올 과다 섭취로 인한 사망이나 졸피뎀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원인 중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제3자에 의해 타살됐을 가능성, 돌연사, 자연사 등의 이유는 여러 증거에 의해 배제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될 당시까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은 A 씨가 유일한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사망 원인 중 가장 유력하고, 일반 시민들이 수긍할 합리적인 가능성은 결국 사망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A 씨의 의도적인 개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A 씨가 피해자의 사망으로 얻을 수 있는 채무 면탈, 거액의 사망 보험금, 허위 공증서에 의한 금전적 이익 등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동기나 목적도 충분하다"며 "특히 유족들에게 피해자가 생전에 빌린 돈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등 A 씨의 행동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거나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서류 위조 등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판단한다"며 "그럼에도 A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함이 맞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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