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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유리창 깨고 소화기 난사…‘녹색점퍼남’ 징역 4년 구형

매일경제 김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eyjin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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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월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월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포착된 이른바 ‘녹색 점퍼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을 체포했다. 녹색 점퍼를 입은 이 남성은 소화기를 경찰에 난사하고. 법원 유리문을 파손하려 했다. [사진 출처 = JTBC 보도영상 캡처]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을 체포했다. 녹색 점퍼를 입은 이 남성은 소화기를 경찰에 난사하고. 법원 유리문을 파손하려 했다. [사진 출처 = JTBC 보도영상 캡처]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는 전씨가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전씨는 난동 사태 약 2주 뒤인 지난 2월 2일 자수하면서 체포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했다는 사실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며 지냈다는 점에서 선처를 요구한다”고 했다.

전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제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달 19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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