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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주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대통령 되면 거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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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4·3 사건 유족으로부터 투표 기호 모양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4·3 사건 유족으로부터 투표 기호 모양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제주 유세에서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 4·3 기념식을 방문하겠다”면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도 거부 않고 즉각 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한 거리 유세에서 “제가 거의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다.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 방문했으면 좋겠다”면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언급하고, “거부권을 저한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거부 안 하고 즉각적으로 사인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으로, 지난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이를 언급하며 “이것은 보복 감정이 아니다. 누군가의 우주를, 한 가족을, 한 사회를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가 절대로 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절대로 잊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만약 4·3 학살에 대해 좀 더 빨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었더라면 광주 5·18 학살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4·3, 5·18이 재발하는 그런 사회로 갈 것이냐, 그런 일이 없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이냐의 분기점,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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