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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강남구, '지귀연 의혹' 단란주점 불시점검…영업중단으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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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종사자 고용 여부 조사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청담동 단란주점에 경찰과 강남구가 현장점검을 시도했다.

22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와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해당 업소에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지만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경찰과 강남구는 이날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이 업소가 불법으로 유흥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강남구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무작위로 10여군데 경찰과 합동 단속을 나가고 있다"며 "사회적 이슈가 있는 곳이다 보니 대상에 포함됐고 불시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업소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 수사기관은 형사 입건할 수 있다.

해당 단란주점은 1993년부터 영업해왔으나, 최근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해당 업소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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