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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지점 행원이 2천500만원 횡령" 고소…경찰 수사

연합뉴스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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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의왕시의 한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20대 행원이 시재금(현금) 약 2천500만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의왕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의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의왕경찰서는 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행원인 20대 A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농협은행 의왕시지부로부터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의왕시의 한 농협은행 지점에서 13차례에 걸쳐 2천565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에는 해당 지점 창구에서 근무하는 A씨가 은행으로부터 고객에게 시재금으로 지급할 용도의 현금을 수령한 뒤, 이를 몰래 챙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농협은행 내부 프로그램에 시재금 운용 기록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 측은 A씨의 범행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2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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