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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귀연 합성사진 게재’ 박수영 의원 고발…“허위사실 공표”

매일경제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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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 [사진 출처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 [사진 출처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부정선거운동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귀연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고 있는 사진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진이었고, 실제로 원작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사진을 챗GPT로 생성한 과정을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박 의원은 ‘삼겹살 사진’이 원본이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원본 사진을 잘라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골프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라고 비난조로 언급하면서 이 후보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유흥주점에서 지 판사가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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