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용원(오른쪽) 인권위 상임위원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그 왼쪽은 남규선 상임위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침해2소위)가 수요시위 방해행위를 막아달라는 진정을 ‘자동 기각’한 기존 결정을 뒤집고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진정을 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인권시민단체들이 환영 성명을 냈다. 이 안건을 ‘자동기각’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도 뒤따랐다.
36개 인권시민단체가 소속된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2일 오후 성명을 내어 “지난 2022년 1월13일 인권위 상임위의 긴급구제 결정 이후 3년3개월 만에 나온 당연한 결정을 환영하며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 위안부 피해자와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김용원 위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김용원 위원의 방약무인한 행태에 동조한 안창호 위원장과 다른 인권위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내란옹호위원회, 차별조장위원회, 이제는 인권침해 외면위원회로까지 인권위를 전락시킨 이들은 즉각 인권위원에서 물러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 침해2소위가 지난달 24일 혐오단체들의 수요시위 방해를 막아달라는 수요시위 보호 진정을 3년여만에 인용한 사실이 전날 한겨레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침해2소위는 결정문에서 “수요시위 반대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을 일으켜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고 또는 경고하고, 집회신고로 선점된 장소에 대하여도 시간과 장소를 나누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김용원 인권위원의 자동 기각 논란과 이에 따른 인권위의 파행, 소송 등 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뤄졌다. 2023년 8월 당시 침해1소위 위원장이었던 김용원 위원은 자신만의 법 해석에 따라 수요시위 보호 안건을 ‘자동기각’했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자동 기각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관할 소위를 침해1소위에서 침해2소위로 옮겨 재심의를 벌인 끝에 수요시위 보호 안건을 인용하기로 했다.
정의연도 이날 성명을 내어 “지연된 정의로 그간 너무나 많은 불의가 쌓여왔다. 그러므로 이번 결정은 역사를 부정하고 진실을 훼손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해 온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국가공권력이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9월 인권위 상임위원이자 침해1소위 김용원 위원장이 개인 명의 보도자료로 ‘수요집회 보호 요청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인권위 피해자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김용원 상임위원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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