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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몰아주기 아냐"…카카오T 블루 과징금 271억원, 법원서 뒤집혔다

디지털데일리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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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T 블루’ 택시에 대해 ‘콜 몰아주기’를 이유로 부과한 271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22일 나왔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통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카카오 T 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가맹택시 서비스로, 승차 거부가 적고 쾌적한 택시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대신 승객이 최대 3000원까지 추가 요금을 부담하는 서비스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배차콜을 몰아주기 위해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고객과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반 택시가 있어도, 가맹 택시가 우선적으로 배차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이후 같은 해 6월, 공정위는 과징금 액수를 14억 원 증액해 총 271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의 심결을 1심으로 보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2심제로 운영된다. 서울고법에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승소했지만, 공정위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주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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