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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계속고용안,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 유발 가능성"

연합뉴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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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등 정년연장 토론회…"정년의 이중구조·청년일자리 등 우려"
경사노위 공익위원 정년 연장 문제 첫 제언[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5.8 seephoto@yna.co.kr

경사노위 공익위원 정년 연장 문제 첫 제언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5.8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제시한 공익위원안이 '정년의 이중구조'를 가져오는 등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제를 했다.

이번 달 초 발표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고정하고 노사의 자율적 합의가 없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사업주의 재량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 고용형태를 달리해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익위원들만의 의견으로 구성됐고, 노사는 이에 대해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정 교수는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서의 계속고용의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년의 이중구조'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에 대한 내용도 모호하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안이 소극적이며 노사 합의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년연장 방향에 대해 "연금을 받는 나이까지 일할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정년까지 일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년은 기존처럼 60세로 두고 정년연장, 직무유지형, 자율선택형 등으로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기업은 모든 노동자에게 정년연장이라는 보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자는 고용안정 대신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서영석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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