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주말을 보낸 뒤 워싱턴 백악관으로 가기 위해 웨스트 팜비치서 전용기를 타고 취재진을 만나 "중국과 언제 관세 협상을 타결할 것인가는 그들이 아닌 나에게 달려 있다"고 밝히고 있다. /AFPBBNews=뉴스1 |
총 12개 미국 주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연방 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난했다.
미 뉴욕 맨해튼에 본부를 둔 국제무역법원의 3인 재판부는 이날 뉴욕, 일리노이, 오레곤 주를 비롯해 9개 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의 변론을 들었다. 재판부는 관세 합법 여부에 대해 즉시 판결하지 않았으나, 수주 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주들은 공화당 소속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을 심각하게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을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백지 수표'처럼 취급했다는 지적이다.
오레곤 주 변호사 브라이언 마셜은 법정에서 IEEPA가 미국에 대한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특정 비상사태와 밀접하게 연결돼야 하며 대통령이 "단순히 협상 수단으로만" 사용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법무부 측은 행정부를 대표해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역 협상 및 기타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상호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적으로 필요한 협상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주 정부의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7건의 법원 소송 중 하나다.
캘리포니아주는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기업과 법률 옹호단체, 블랙피트 부족 구성원들도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무역법원의 3인 재판부는 지난주 5개 소규모 기업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의 변론을 듣고,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을 오는 몇 주 내에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은 워싱턴의 연방 순회 항소법원과 최종적으로는 미국 대법원에 상고될 수 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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