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이브 |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콘텐츠 스타트업 패스트뷰의 전(前) 직원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업계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는 패스트뷰 소속이었던 인물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이 패스트뷰 측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하이브는 패스트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피플박스', '다이슈'에 게시된 영상 다수가 허위사실에 기반해 회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채널은 ▲아일릿 멤버가 뉴진스 멤버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음식을 거론했다 ▲하이브 및 하이브 아티스트가 특정 종교와 연루돼있다는 등의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이들 영상을 특정 기업, 아티스트를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소위 '역바이럴' 행위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패스트뷰가 올린 영상들은 형사 고소 외에 민사소송에도 휘말려 있다.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쏘스뮤직은 지난해 8월 패스트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포함해 총 7개 채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서피나(제출명령)'를 신청해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특정했다.
피의자는 패스트뷰에서 팀장급으로 이미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의 혐의 일체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피의자가 독자적으로 이같은 영상 제작을 실행했는지, 회사의 지시를 따랐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조직적으로 특정 아티스트를 음해하는 영상을 만들었는지 등이 추가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뷰는 2015년 설립된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스타트업으로, 피플박스, 다이슈, 디패스트, 스광, 뉴오토포스트, 밈미디어 등 다수의 콘텐츠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뉴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