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50㎞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 낸 전 경찰간부, 2심도 집유

연합뉴스 김재홍
원문보기
부산지방법원[촬영 김재홍]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해 4월 만취 상태에서 50㎞ 거리를 운전하며 사고까지 내고 달아났던 전 부산경찰청 경정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김현희 부장판사)는 22일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밤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50㎞ 거리를 운전했다.

이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7주 이상 상해를 입힌 뒤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울산에서 현직 경찰 상사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과 별개로 지난해 8월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강한 징계인 해임 결정을 받았다.

pitbul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