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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 손흥민 공갈 일당, 檢 강력사건 전담부서가 수사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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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일당의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강력‧화재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형사3부(부장 최순호)가 맡는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씨(왼쪽)와 용모씨가 지난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씨(왼쪽)와 용모씨가 지난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구속 송치 받은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공갈미수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통상 강남경찰서에서 송치하는 사건은 형사7부가 후속 수사를 맡는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형사3부가 수사를 맡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협박 사건이다. 형사3부는 지난 9일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챙긴 여성 두 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수억원을 빼돌린 강남경찰서 경사 정모씨를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형사3부는 회사 자금 80억원을 횡령해 명품을 사들인 재무관리팀장을 구속 기소했고,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사건, ‘강남 오피스텔 살인’ 사건 수사를 맡아 범인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양씨와 용씨를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인멸,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과거 손흥민과 교제한 양씨는 지난해 6월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 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 번에 약 3억원의 금품을 받아냈고 “(임신과 관련한 이야기를)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했다. 그런데 양씨와 연인 관계였던 용씨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 3월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추가로 7000만원을 요구하자 손흥민 측이 이들을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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