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해 있는 카카오 택시의 모습./뉴스1 |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공정위)가 원고(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내린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만 배차를 몰아주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일명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았다. 2019년 출시된 카카오T블루는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 택시기사를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소정의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시장 질서를 해친다며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모빌리티 측은 “택시 기사들의 배차 수락률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짠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이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이 해당 제재를 심리하고, 상고 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 공정위의 심결(행정기관의 결정)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하는 셈이다.
판결 직후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 로직에 활용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온 점,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단 점을 확인받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9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의 가맹 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한 ‘콜 차단’ 의혹에 대해서도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도 카카오모빌리티가 받고 있는 여러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 판교 소재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의혹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처리 과정에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작년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과징금 약 35억원을 부과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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