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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치상 무죄에 검찰 항소

조선일보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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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러스트=정다운

법원 /일러스트=정다운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테니스를 치러 간 60대 남편이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유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A씨의 유기치상 혐의 가운데 치상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50대)씨를 보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B씨를 발견했다. 그는 B씨의 모습을 촬영해 의붓딸 C씨에게 보냈고, 전화로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말한 뒤 외출했다. 이후 B씨는 딸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유기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가 병원에 이송되기 전까지 뇌출혈이 계속된 점, 치료 시기가 늦어져 B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점 등을 확인해 A씨의 혐의를 유기치상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구조했다면 B씨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충분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유기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3차례 형사입건됐지만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이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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