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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했다” 협박한 일당, 체포 8일 만에 구속 송치

중앙일보 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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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씨를 상대로 협박해 각각 돈을 받았거나 받아내려 한(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왼쪽)씨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축구선수 손흥민씨를 상대로 협박해 각각 돈을 받았거나 받아내려 한(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왼쪽)씨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22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지난 14일 경찰에 체포된 지 8일 만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 측에 전송했다고 한다.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와 교제하며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된 용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을 협박해 금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용씨는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63) 감독이 있는 ‘SON축구아카데미’에 팩스로 태아 초음파 사진을 전송하며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손흥민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지난 7일 손흥민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일주일 만인 지난 14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양씨와 용씨를 체포했다.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 양씨가 방문한 병원 두 곳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 원본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를 송치하면서 (압수수색한) 관련 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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