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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故오요안나 괴롭힘 지목 기상캐스터와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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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고인이 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됐던 기상캐스터가 MBC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다.

지난 21일 미디어오늘은 MBC가 지난 20일 자로 MBC와 계약해지 됐다고 보도했다.

故오요안나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 조사했던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 가해자를 한 명으로 특정했으며 MBC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6건 위반 적발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한 명 외에도 MBC 기상캐스터 내에서 故오요안나 회사생활을 괴롭힌 사람들이 추가로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MBC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명에 대해서만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 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관련자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요안나 씨는 2023년 9월 사망했고, 올해 초 한 매체의 보도로 그가 사망 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해 왔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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